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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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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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국어교육학회로 한다. |
제2조 |
본 학회는 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국어학․국문학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중등학교 현직교사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명예회원 : 학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
제4조 |
본 학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며, 운영의 편의상 연락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 |
본 학회는 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산하 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 발표, 학술 발표, 학술 정보 교환 2. 회지, 회보 및 연구물 간행 3. 기타 필요한 사업 |
제6조 |
본 학회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편집부 4. 출판부 5. 섭외부 6. 정보부 7. 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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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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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100명 이내(평이사 제외) 4. 감사 2명 |
제8조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9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제반업무 진행, 조정 및 회원관리 (2) 연구이사:학회의 각종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진행 (3) 편집이사:학회 관계 간행물 편집 (4) 출판이사:학회 관계 간행물 출판 (5) 섭외이사:학회의 대외 관계 사업 추진 (6) 정보이사:학회의 제반 정보 관리 및 교류 (7) 전공이사:학회의 영역별 교류 및 연구 활동 (8) 지역이사:학회의 지역별 교류 및 연구 활동 (9) 해외이사:학회의 해외 교류 및 연구 활동 (10) 평이사:학회 운영 및 학술 활동 |
제10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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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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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1,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의 선출, 예․결산의 심의 결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제13조 |
구성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3.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의장은 총회에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
제14조 |
임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2.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5조 |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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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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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7조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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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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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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