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국어교육》편집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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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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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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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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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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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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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심사위원 위촉,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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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20일 전에 소집한다(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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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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