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국어교육》논문 심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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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 『새국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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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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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편집위원회는 『새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연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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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주일 내에, 재심의 경우 1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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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①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항목으로 나누어 ② 심사위원은 각 평가 기준을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한 후, 총점이 80점 이상은 ‘게재’, 6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심사서의 판정 견해란에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서의 판정 견해란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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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 중 ‘게재’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 ② 합계가 5~6점인 경우, 10일 내에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거나, ③ 합계가 3~4점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호에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④ 합계가 2점 이하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로 결정되면 앞의 ③을 따르고, ‘게재 불가’로 확정되면 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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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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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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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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