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어교육》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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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 『새국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새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연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으며, 재심용 논문은 논문과 함께 심사 결과 반영표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한다.


제4조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주일 내에, 재심의 경우 1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①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당 20점으로 배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평가 기준을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한 후, 총점이 80점 이상은 ‘게재’, 60점~79점은 ‘수정 후 게재’, 40점~59점은 ‘수정 후 재심’, 40점 미만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심사서의 판정 견해란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서의 판정 견해란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항목/점수

0점

5점

10점

15점

20점

비고

논문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심사 판정


판정

게재

(80이상)

수정 후 게재

(60~79)

수정 후 재심

(40~59)

게재 불가

(40미만)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 중 ‘게재’는 3점, ‘수정 후 게재’는 2점, ‘수정 후 재심사’는 1점, ‘게재 불가’는 0점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 평가 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해당 호 학회지에 게재한다.

② 합계가 5~6점인 경우, 10일 내에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한 후 게재한다. 단 수정을 거부하거나, 편집위원회가 수정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합계가 3~4점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호에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호에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호 재심용 논문은 심사 결과 반영표와 수정한 논문을 함께 재투고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용 논문이 합계 3-4점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④ 합계가 2점 이하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되면 앞의 ③을 따르고, ‘게재 불가’로 확정되면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⑤ 심사위원 평가에서 '게재 불가'와 '게재 가능'이 모두 나온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평가 결과를 살펴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제7조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기타)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부터 시행한다.